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 형사조정 회부 ===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(제41조 제1항),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 본문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항 단서). *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* [[공소시효]]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* [[불기소처분]]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(다만, [[기소유예]]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